FILMING GUIDELINES

테미오래 촬영 허가 지침

GUIDELINES & PERMIT
수립일 : 2026. 2. 23. 담당 : 대전문화재단 테미오래운영팀

Ⅰ. 일반사항

(목적) 「테미오래 촬영 허가 지침」(이하, 지침)은 모든 종류의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과 관련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미오래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수립함

(범위) 본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5호에 따라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테미오래 내 모든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행위) 본 지침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 지침) 본 지침 이외, 대전광역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 지침을 본 지침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타법 허가) 드론 촬영 등 타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본 지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다.

(기타 사항) 테미오래 내 촬영 행위에 관해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Ⅱ. 촬영 개시 전

Ⅱ-1. 촬영 허가 신청

(사전 협의) 테미오래 내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문화재단의 테미오래 촬영 허가 담당자와 협의 후, 촬영 개시 20일 전까지 본 지침이 정하는 서식의 허가신청서와 행위 계획서 및 서약서를 대전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 계획) 행위 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촬영명, 촬영 대상(장소), 촬영 목적, 촬영 일시, 세부일정별 촬영내용,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관람동선 확보 및 안전대책,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 촬영 장비 반입 목록
- 기타 대전문화재단 테미오래 촬영 허가 담당자가 지정하는 내용 일체

(촬영 일시) 촬영 행위 계획서 상에 일자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촬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집중촬영시간)을 별도 명시한다.

(촬영 목적) 촬영 행위는 테미오래의 역사성과 가치,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테미오래의 보존 ․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

- 테미오래의 역사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유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 정치적 목적의 내용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과거 시설 사용 시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는 경우

(안전 요원) 테미오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행위 전체 과정의 관리 감독을 전담으로 하는 안전 요원(유산 전담 안전 요원)을 두어야 한다.

- 안전 요원의 자격은 문화유산(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전공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한다.

Ⅱ-2. 촬영 허가

(허가 조건) 촬영 허가 시 아래 조건을 추가한다. 테미오래의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아래 조건 외에 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 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행위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촬영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 화기 사용을 금하고, 문화유산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촬영 허가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 촬영) 테미오래 내 드론의 이․착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테미오래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촬영한다.

- 드론의 이․착륙 장소는 대전문화재단과 사전 협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를 얻은 경우 대전문화재단의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운영해야 한다.
- 드론을 활용한 촬영은 해당 자격 보유자에 한해 가능하며 유관기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사전 협의가 가능한다.

Ⅱ-3. 촬영 허가 통지

(사전 교육 또는 사전 안내) 촬영 개시 전 촬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본 지침을 이용하여 사전 교육 또는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Ⅲ. 촬영 중

(행위 금지) 테미오래 내 촬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 촬영을 위해 무대장치 등 별도 시설물을 설치․가공하거나 문화유산에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문화유산 표면을 닦는 행위, 문화유산에 물․알콜 등 액체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목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
  • 박석(薄石 : 평평한 돌)에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으며,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소형 촬영장비는 충분한 안전장치 구비 후 반입한다.
  •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과 1m 이상 떨어져 사용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출입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촬영 장소가 아닌 문화유산 및 부속 시설물, 화계(花階)에 출입하거나 주변의 식물 및 시설물을 만지지 않는다.
  • 문화유산 내에서 요리, 식사, 음주가무를 금지한다.

(반입 불가) 아래 사항은 반입 불가하며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 문화유산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 우마차, 마필 등 기타 동물 등
  •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준수 사항) 문화유산 내 촬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문화유산 내 건물 또는 식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촬영 시 질서 유지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촬영 중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 항공 촬영 시 드론 상태 확인과 정비에 각별히 유의한다.
  •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촬영 종료와 동시에 모든 촬영 장비를 즉시 철거하고 청소 등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관람객 보호) 관람객 안전과 원활한 관람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관람객 이동 동선 밖에서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 차단봉 등 이동식 경계라인을 표시한다.
  • 필요 시 전담 안전 요원이 관람객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위 보완) 세부사항은 대전문화재단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촬영 과정에서 대전문화재단의 제재가 있는 경우는 지시 내용을 보완하여 촬영을 개시한다.

(현장 입회) 문화유산 촬영 시 대전문화재단의 담당자가 입회하여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특히 중점 촬영시간에는 대전문화재단 담당자의 입회 하에 촬영을 실시한다. 대전문화재단은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현장 입회를 의뢰할 수 있다.

(허가사항 취소) 대전문화재단은 촬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Ⅳ. 촬영 종료 후

(현장 확인) 촬영 종료 후 대전문화재단은 해당 문화유산의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 대전문화재단은 현장 확인에 앞서 필요한 경우 촬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촬영 종료 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전문화재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해설사 또는 지역 문화유산 돌봄단체에 현장 확인의 협조를 의뢰(요청)할 수 있다.

(행정명령) 촬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미오래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문화유산의 훼손 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유산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한다.

(처벌 조항) 촬영 행위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에는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같은 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적용한다.

DOWNLOAD APPLICATION FORM 테미오래 촬영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는 작성 후 대전문화재단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